지난해 결혼비용 지원 받고 증여세 냈다면 상위 14%

정소양 2023. 8. 7.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대 수증인 중 1억 원 이상 재산을 증여한 건수는 2만7668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증여세 신고시 비과세 결혼비용 신고가 전부 누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30대 중 5000만 원 이상 수증자는 3만9887명으로 전체 30대 결혼인원의 20.6%에 그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억 원 이상 재산 증여 2만7668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수증인 중 1억 원 이상 재산을 증여한 건수는 2만7668건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정소양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대 수증인 중 1억 원 이상 재산을 증여한 건수는 2만7668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과 차량의 구입자금이 아닌 혼수·결혼식 비용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비용의 평균은 5073만 원 수준이다. 또한 현재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이다. 이를 고려해 1억 원 이상을 증여해야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가정했다.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30대는 남녀 합쳐 19만3600명이다.

즉,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증여세를 낸 경험이 있다면 최소 상위 14.3%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혼인공제 확대 추진을 두고 부유층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증여세 신고시 비과세 결혼비용 신고가 전부 누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30대 중 5000만 원 이상 수증자는 3만9887명으로 전체 30대 결혼인원의 20.6%에 그쳤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는 부유층의 대물림 지원 정책일 뿐 서민들의 결혼 지원과는 아무 관계 없다"며 "세대간 소득이전은 부모자식간 문제로 맡겨둘 일이 아니라 조세와 복지, 교육과 산업정책이라는 사회의 역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