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경찰 "촉법소년 처벌 어려워"

손의연 2023. 8.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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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한 이후 시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올린 게시자 5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교육부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난을 빙자해 살인 예고글을 SNS에 올리는 것'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강조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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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살인예고 글 187건 수사, 59명 검거…3명 구속
청소년 많아 교육 홍보활동 강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한 이후 시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올린 게시자 5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인원 중 10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7시 기준 살인 예고글과 관련해 187건을 수사 중이고, 59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며 “어제(6일) 오후 6시 기준 검거한 인원 54명 중 10대 청소년이 54% 정도였다”고 말했다.

청소년이 재미로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경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은 교육부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난을 빙자해 살인 예고글을 SNS에 올리는 것’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강조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범 위험성을 따져 개별면담과 선도 등 집중 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경우 사실상 처벌하기 어려워 교육과 훈계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 관련 문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조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6일 국수본은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협력해 구속 수사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재 글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동기 등을 따져봐야 해서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불특정 대상자를 향한 범죄임에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는 등 기준이 있으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의율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예고 글의 사회적 반향도 크고 국민의 불안도 높아서 살인 예비죄 등 판례를 새로 형성한다는 각오로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이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검문검색을 442건 실시한 결과 무허가 도검소지와 협박, 마약 등 혐의로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외 통고 처분은 7건, 경고 및 훈방이 99건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이 살펴봐서 일반인과 다르게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등 특이동향이 발견되면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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