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공직 임용 제한 기간 ‘영구→20년’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반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이 ‘영구’에서 20년으로 줄어든다.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대장 성범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정부가 법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형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 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 간 임용이 제한된다”고 했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의 근거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인사처는 또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돼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만 선발이 가능하다. 이같이 획일적인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인사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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