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미성년 성범죄자 공직 제한 '평생→20년' 입법예고

이동환 2023. 8. 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구적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인사혁신처가 7일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인사처 "공무담임권 보장 등 헌재 취지 반영"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영구적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인사혁신처가 7일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인사처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인사상 우대 조치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처 실·국장급을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직위 해제자 결원 보충 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 해제를 할 경우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dh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