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화학물질 유통 막자"…화학물질안전원-포털사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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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과 포털사들이 독극물 등 불법 화학물질의 무분별한 유통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온라인 감시단을 통해 화학물질 불법유통, 사제폭발물 등 유해 게시글 등을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 및 유역 환경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차단해왔다.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 불법사이트 등의 유해정보를 분석해 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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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과 포털사들이 독극물 등 불법 화학물질의 무분별한 유통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16개 인터넷 사업자를 회원으로 한 자율규제기구다.
그동안 유독성 화학물질이 법망을 피해 범죄에 이용되는 일이 계속됐다. 지난 2021년 10월 한 풍력발전업체에서 발생한 독극물 테러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인사 등에 불만을 품고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3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 중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사건을 일으킨 A씨도 숨진 채 자택에서 발견됐다.
또 5월에도 한국인 4명이 해외직구로 극단적 선택키트를 구입해 숨진 사건이 일어나는 등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조기 차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환경부는 그동안 온라인 감시단을 통해 화학물질 불법유통, 사제폭발물 등 유해 게시글 등을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 및 유역 환경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차단해왔다.
하지만 방통심위를 통한 조치는 불법 무기류와 같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신속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협약이 추진됐다.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 불법사이트 등의 유해정보를 분석해 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전달하게 된다. 기구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회원사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 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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