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난 발생시 소방력 동원, 국가 책임·권한 강화한다

김은경 2023. 8.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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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소방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소방청은 대형 재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규칙의 명칭을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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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 동원령 발령 가능…관련 규정 개정
소방청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소방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소방청은 대형 재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재난이 발생했는데 관련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규칙의 명칭을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 소방청장이 재난 발생으로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긴급구조통제단(재난의 긴급 대응을 위해 만들어지는 소방 임시 조직)이 꾸려져야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었다.

동원령은 대형 화재나 사고,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시 부족한 소방력을 타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재난 규모 등에 따라 동원령 1·2·3호로 나뉜다.

동원 규모 및 장비 기준으로 보면 1호는 250명 미만·100대 미만, 2호는 250∼500명 미만·100∼200대 미만, 3호는 500명 이상·200대 이상이다.

동원 지역은 1호는 8개 시도 미만, 2호는 8∼13개 시도, 3호는 14개 시도 이상이다.

[표] 동원령 1·2·3호

소방청장은 신속한 동원을 위해 소방력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고, 시도별 동원 규모를 달리해 동원하거나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또 재난 유형 및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선별해 동원할 수 있다.

새 규정은 대형 산불 발생 등으로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를 대비해 소방대원들의 근무 교대, 휴식 제공 방안 등을 동원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동원된 소방력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도 명확히 해 효과적인 재난 대응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재난 환경에 맞춘 앞선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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