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예고 글’ 살인예비 적극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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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면서 검찰과 경찰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 글에 대해 살인예비, 협박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 법령을 적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장난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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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살인계획 착수 정황땐
검·경, 검거 단계서부터 적용
대다수 장난 글엔 경범죄 예상
“새로운 법 조항 시급” 힘얻어
SNS를 통한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면서 검찰과 경찰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조항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른바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 이날까지 검거된 59명의 살인 예고 글 게시자 가운데 3명에게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신림역에서 20명의 여성을 살인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 이모 씨는 지난달 27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뒤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다 체포된 허모 씨 또한 지난 6일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 안동시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해 예고 글과 범행 도구를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채팅방에 올린 30대 A 씨 또한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 글에 대해 살인예비, 협박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 법령을 적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범인 검거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살인 계획에 착수한 정황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장난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 전문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는 “협박은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살인예비는 흉기를 사거나 구체적 계획을 짜는 착수가 있어야 하므로 실제 적용받는 피의자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장난 글엔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글을 올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국민의 공포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큰 현 상황을 고려하면 대중의 불안을 야기하는 글의 작성자도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 ‘공중협박’을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조항 신설을 법안 제출권이 있는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법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와 살인범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법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 법안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무연·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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