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악성민원’에 고소·고발로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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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반복적인 폭력적 '악성 민원'에 대한 직원 피해를 막기 위해 중앙 부처 최초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발족하고 적극적인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앙부처 최초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발족하고 8일부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은 특별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고 피해 직원에 대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필요한 맞춤형 보호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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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찾아가는 1대1 상담
고용노동부가 반복적인 폭력적 ‘악성 민원’에 대한 직원 피해를 막기 위해 중앙 부처 최초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발족하고 적극적인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앙부처 최초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발족하고 8일부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로, 연간 민원 건수가 2500만 건 이상에 달한다. 고용부는 이 중 상당수가 반복 민원으로, 직원들에게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 관계 민원 특성상 민원인들의 거친 언행이 문제가 되기도 했으며, 지난 5월에는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 씨가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를 처리하다가 민원인에게 고소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은 특별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고 피해 직원에 대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필요한 맞춤형 보호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으로 피소당한 경우에도 수사 및 소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진정 등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로 종결됐음에도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키로 했다. 피해 직원의 심리 안정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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