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관련' 항소심서 함영주에 징역 3년 구형…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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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영업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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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영업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 가납지급 명령을 내렸다.
함 회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하나은행장으로 있었던 때 일로 이 자리에 서 송구하다"며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회장에 취임한 이후 하나금융그룹에 투명과 공정이 뿌리내리게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취약 계층을 포함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행장 시절이던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고 서류·합숙면접·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부정채용 지시의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이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에 함께 넘겨진 장기용 전 부행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하나은행 법인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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