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증여, 면세 한도라고 늘려봐야".. 상위 14%, 부자들 위한 혜택으로 전락
증여세 납부 실적 분석 "실제 납부 7명 중 1명"
혼인공제 확대 혜택,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
지난해 30대 가운데 실제 결혼 과정에 부모에게서 1억 원 이상 지원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적어도 상위 14% 부유층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 차원에선 결혼하면서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내년부터 증여세 공제 한도를 더 늘린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작 그 수혜 대상을 많게 잡아봐야 국민 7명 중 1명꼴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범위가 넓지 않으리란 주장입니다.
결국엔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증여공제 1억 원 확대 수혜자가 이들 상위층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결혼한 30대는 남녀 모두 합쳐 19만 3,600명으로, 비과세되는 평균적인 결혼비용과 증여공제를 고려하면 1억 원 이상을 증여해야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증여세 납부 실적 자료에 따르면, 부모에게 1억 원 이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가 30대인 경우는 2만 7,66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증여세를 낸 경험이 있다면 최소 상위 14.3%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장혜영 의원실은 이들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 이상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실제 증여세를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공제를 적용한다면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현행 증여세를 납부하는 수준으로 증여를 해야만 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택과 차량의 구입자금이 아닌 혼수와 결혼식 비용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비용 평균은 민간 결혼 컨설팅업체의 최근 2년간 결혼한 부부를 조사해 산출한 평균 비용 5,073만 원을 대입했습니다. 또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이를 고려해 1억 원 이상을 증여해야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가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에 한해 내년부터 증여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려주겠다고 했지만, 증여세 납부 대상이 전체 14%에 그치는 상황이라 정책 수혜 대상은 결국 고자산·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증여세 신고 때, 비과세 결혼비용 신고가 전부 누락된다고 가정해도 30대 중 5,000만 원 이상 수증자는 3만 9,887명으로 전체 30대 결혼인원의 20.6%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재산을 증여받은 30대 2만 7,668명 모두가 혼인 과정에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제 한도 확대 수혜층이 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증여 건수 25만 2,412건 중 10만 5,868건(42.0%)이 20세 미만과 50세 이상에서 발생했고, 이 연령대에서 같은 기간 결혼한 사람은 3만 5,700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최소 7만 명 정도가 결혼과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미로, 이런 제반 상황을 감안하면 30대 역시도 혼인과 무관한 증여가 상당부분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실은 통계청이 지난해 내놓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증여세를 낼 만큼 저축성 금융 자산을 충분히 보유한 가구가 상위 13.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증여세 납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해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장혜영 의원은 "혼인 공제 확대는 부유층의 대물림을 위한 지원 정책일 뿐 서민의 결혼 지원과 관계가 없다"면서 "세대 간 소득 이전은 부모, 자식 간 문제로 맡겨둘 일이 아니라 조세와 복지, 교육과 산업 정책이란 사회의 역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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