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촬영됩니다'… 마포구, 웨어러블 카메라 도입

엄판도 2023. 8. 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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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청 내 민원전담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웨어러블 카메라 36대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휴대용 보호장비를 보급한 것이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과 절차 등을 포함한 자체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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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종합민원실, 동주민센터에 보호장비 36대 보급

[아이뉴스24 엄판도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청 내 민원전담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웨어러블 카메라 36대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휴대용 보호장비를 보급한 것이다.

구가 도입한 웨어러블 카메라는 목에 걸고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이 가능한 형태로, 구청종합민원실 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3개 부서에 4대, 16개 모든 동주민센터에 각 2대씩 보급됐다.

민원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구 관계자는 “인체에서 가장 흔들림이 적은 부위인 목에 장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로운 것은 물론이고 안정적이고 실제 시야와 유사하게 촬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위법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민원인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 협박이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가 있는 경우 등이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과 절차 등을 포함한 자체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촬영이나 녹음을 할 때는 시작과 종료 전에 해당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린다. 또한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부서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기기와 촬영(녹음) 기록물도 철저히 관리한다.

구는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에 앞서 지난 1일, 사용 시 유의사항과 관리책임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민원 해결이 행정의 절반이라는 생각으로 민원 처리를 행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며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발 빠른 민원처리는 물론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오는 25일까지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장비를 활용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엄판도 기자(pan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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