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서 1.5cm 유리, 배상 못 받아요”…손해배상 청구전 ‘이것’ 꼭 해야
이에 식품안전정보원은 7일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 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2018년 1369건에서 지난해 292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물이 보관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A씨는 최근 샐러드에서 1.5cm 크기의 유리가 나왔지만 사진과 이물을 확보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B씨도 식당에서 제공한 상추에 곰팡이가 핀 것을 절반 정도 먹다가 발견했는데, 귀가 후 배탈이 났다. 그런데 별도 사진을 남기지 않고 해당 상추를 따로 확보하지 않아 이물 판정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C씨는 중식집에서 시킨 짬뽕밥에서 섬유(끈)가 나왔는데, 사진을 찍었으나 해당 이물질을 보관하지 않아 음식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
문 성 식품안전정보원 1399신고분석부 부장은 “음식점 조리음식에서의 이물발견 신고는 늘고 있으나 실제 이물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가 최초에 이물 발견 당시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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