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혜화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구속영장 청구

김진성 2023. 8. 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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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며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한 A씨(31)에 대해 협박죄 등을 적용해 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혜화역에서 살인을 하곘다는 취지의 글을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당근마켓'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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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현장. /독자 제공


검찰이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며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한 A씨(31)에 대해 협박죄 등을 적용해 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혜화역에서 살인을 하곘다는 취지의 글을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당근마켓’에 올렸다. 그는 “5일 오후 3시~12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작성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근마켓을 압수수색해 IP를 추적해 다음달인 6일 종로구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시 신림동 및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위협글이 난무하고 있다”며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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