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경·공매 수수료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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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7일부터 개소해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과 피해자의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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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7일부터 개소해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과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과 피해자의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한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를 포함해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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