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법률지원센터 운영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 절차를 돕는 법률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피해자가 법률 비용 중 30%만 부담하면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센터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게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달 기준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한 피해자 결정은 총 1901건 이뤄졌고,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640건 가결됐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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