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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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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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법률상담 및 대행 수수료 70% 지원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에 배치된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도 제공한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센터의 모든 직원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센터는 종로구 수송동 G타워 2층에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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