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두려워 '6년 넘게' 쌍둥이 형 행세하던 남성 검거

홍수현 2023. 8. 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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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전국 각지를 도주하며 쌍둥이 형 행세를 하던 전과 6범 남성이 검거됐다.

그러나 이후 불구속 재판 중 자신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재차 달아났다.

일란성 쌍둥이인 A씨는 평소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왔다.

A씨는 신원 확인 과정에서 예상대로 자신을 쌍둥이 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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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전국 각지를 도주하며 쌍둥이 형 행세를 하던 전과 6범 남성이 검거됐다.

(그래픽=뉴스1)
울산지방검찰청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에 수년째 재판에 불출석하며 도피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2011년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사건으로 도주했다가 2017년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후 불구속 재판 중 자신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재차 달아났다. 이에 지난 2023년 7월 궐석재판으로 실형 2년이 확정됐다.

일란성 쌍둥이인 A씨는 평소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왔다. 그는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을 떠돌며 감시망을 따돌렸다.

검찰은 검거에 앞서 그가 쌍둥이 형이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사전에 형제의 지문을 정밀 분석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각자의 지문 특징을 미리 파악한 것이다.

검찰은 차명 휴대전화 동선을 추적한 결과 끝에 지난달 25일 A씨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신원 확인 과정에서 예상대로 자신을 쌍둥이 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미리 파악해 둔 형의 지문과 대조해 이 남성이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울산구치소에 즉시 수감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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