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고 위장 부사관', 3억 빚에 아내 말다툼 후 살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A 씨가 아내와 3억 원에 가까운 빚으로 인한 말다툼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은행과 카드사 등에 대한 A 씨의 채무가 2억 9,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A 씨는 군 간부 전세금 대출로 7,000만 원을 대출 받았지만 이를 갚지 못해 지연이자가 990여만 원까지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실 사고 행세…보험금 3,200만 원 챙겨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A 씨가 아내와 3억 원에 가까운 빚으로 인한 말다툼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은행과 카드사 등에 대한 A 씨의 채무가 2억 9,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A 씨는 군 간부 전세금 대출로 7,000만 원을 대출 받았지만 이를 갚지 못해 지연이자가 990여만 원까지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자녀 학원비 정산이 이뤄지지 않자 아내 B 씨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3월 8일 새벽 말다툼 끝에 A 씨가 안방에서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싣고 안전벨트도 채우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냈고 B 씨의 시신에서는 우측 발목 골절 등 다발성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보험회사에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과실로 인한 사고인 척 행세하며 보험금 3,2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여기에 상해 및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여만 원까지 타내려 했지만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군 검찰은 A 씨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시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강원 춘천시 제3지역군사법원(제2재판부)에서 열립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태풍 목요일 오전 남해안 상륙…잼버리 야영장 지나간다
- 부부 합쳐 국민연금 '월 469만 원' 타간다…300만 원 이상은 1000쌍 육박
- 무한동력 잃은 주호민, ‘라면꼰대’ 방송 불발…교육청까지 나섰다(종합)[M+이슈]
- 폭행 당한 교사에 ″고발할 거면 자필로 써와″...무슨 일?
- 김기현 ″민주당, 패륜행각·사법리스크 덮으려 잼버리 악용″
- ″BTS 슈가 때문?″...'신논현 칼부림 소동' 사건의 전말 뭐길래
- ″껐다 켰다 하면 더 나온다?″…에어컨 전기료 아끼는 법
- 도로 중앙분리대, 계속되는 '대프리카' 폭염에 또 쓰러졌다
- ″인증샷 찍으려고…″ 이탈리아에서 150년 된 조각상 박살낸 독일 관광객
- ″한 달 만에 몸무게 6~8배 늘었네″…에버랜드, 쌍둥이 판다 사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