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이곳’선 발뺌 쉽지 않다...체납액 징수 전국 1위는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8. 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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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756억중 346억 징수
징수율 45.8%...전국 평균은 26%
[사진 출처 = 체납]
대구광역시가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대구시는 7일 올 상반기에만 지난 연도 체납액 756억원 가운데 346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징수율은 45.8%로 전국 평균인 26.4%를 웃돌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7년 연속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셈이다.

상반기에는 명단공개(346인·명단공개예고), 신용제한(288인), 출국금지(6인) 등 행정제재와 번호판영치(4815대), 공매(174인), 각종 재산압류(4만6562인) 등 강제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했다.

또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가등기·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 조사, 말소소송을 18건(16억 원) 추진한다.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체납자의 상속부동산을 대위등기 후 3건(3억원)을 공매처분하고 해외이주로 국적상실 후 국내 재입국한 체납자(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 등록번호로 취득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6건(3000천만원) 압류했다.

하반기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속대위등기 후 공매,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추진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 회원권, 제2금융권 예·적금, 펀드 등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할 방침이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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