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근 상공 무단 침범하면 피격될 수도…'P73' 비행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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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인근에서 비행할 경우 지켜야할 규칙과 지키지 않을 경우 군의 대응 등이 담긴 비행안내서를 발행했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작년 12월29일에 발행된 '(RK)P73 인근지역 비행지침'을 대체해 이달 1일부터 'P73 인근지역 비행안내서'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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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도 발행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인근에서 비행할 경우 지켜야할 규칙과 지키지 않을 경우 군의 대응 등이 담긴 비행안내서를 발행했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작년 12월29일에 발행된 '(RK)P73 인근지역 비행지침'을 대체해 이달 1일부터 'P73 인근지역 비행안내서'를 시행했다.
내용이 강화·추가된 건 없지만, 기존 지침에 담겨 있던 비행승인 기준 등 굳이 민원인이 알 필요가 없는 내부 절차는 대외용인 안내서에선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명칭도 '지침'에서 '안내서'로 바뀌었다.
다만 작년 12월26일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그 중 1대는 P73 북단을 일시 침범한 도발을 감안해 위규비행 시 군의 대응에 관한 내용은 공개하기로 했다.
(RK)P73 인근지역 비행지침은 당초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보간행물(AIP)에서나 조회해볼 수 있는 자료였는데, 내용을 다듬어 안내서로서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걸로 풀이된다.
우선 항공기가 사전 통보 또는 인가 없이 비행제한구역(R75)을 무단으로 침범한 경우 경고방송과 조명탄 발사 등을 통해 퇴거 조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통제속도 미준수, 급강하, 계획된 고도·경로 이탈 등의 공격적인 형태로 P73 방향으로 계속 비행하거나 P73을 침범할 경우 경고사격을 받거나 교전규칙에 따라 피격될 수 있다.
R75는 P73을 침범하는 항공기를 사전에 식별하고 경고하기 위해 서울 상공에 P73보다 넓은 범위로 설정돼 있다.
다만 사전 승인되지 않은 민간항공기가 기상·통신두절·항법착오·비행통제장치 고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R75 내로 진입한 게 식별된 경우엔 경고사격은 받지 않지만,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항공기와 교신을 통해 민간항공기의 상황을 지속 파악하게 되고, 필요시 퇴거조치될 수 있다.
그러나 퇴거조치를 따르지 않고 공격적인 형태로 기동하는 경우엔 자위권 행사 목적의 최후수단으로 무장이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서에 담겼다.
국방부는 2020년 7월1일 발행된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도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로 대체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초경량비행장치는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또는 공익목적으로만 초경량비행장치의 P73 내 비행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승인기준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정한다.
또 150m이하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자체이륙중량 25㎏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 또는 자체이륙중량이 12㎏ 이하이거나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비행선은 R75 내에서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으나, 항공촬영을 할 경우엔 수도방위사령부에 항공촬영을 신청하고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종자가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사용 또는 위규비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엔 관할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각각의 안내서에 비행승인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 이를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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