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서 이물 발견했다면…"사진 찍고 보관한 뒤 1399 신고하세요"

강승지 기자 2023. 8. 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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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은 조리된 음식점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 뒤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로 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됐을 때 소비자의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카드뉴스를 이같이 제작·배포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2018년 1369건에서 2022년 2928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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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 이물 신고 2018년 1369건→2022년 2928건…5년째 증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안전정보원은 조리된 음식점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 뒤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로 신고하라고 7일 밝혔다(식품안전정보원 제공)

식품안전정보원은 조리된 음식점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 뒤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로 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됐을 때 소비자의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카드뉴스를 이같이 제작·배포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2018년 1369건에서 2022년 2928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이물이 보관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보원은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면 그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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