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채수근 상병 순직 논란 여전…국방부 ‘윗선’ 개입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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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해병대 수사단의 자체 조사 설명 및 경찰 이첩 번복 과정에서 국방부보다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우즈베키스탄 출국을 앞두고 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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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장관 서명한 ‘해병대 보고’ 경찰 이첩 보류 논란
국방부 “윗선 개입 사실 아냐…법무 검토 뒤 보류한 것”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해병대 수사단의 자체 조사 설명 및 경찰 이첩 번복 과정에서 국방부보다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 A대령은 지난 2일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1사단 7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전달했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곧바로 경찰에 반환을 요청해 조사보고서를 회수하고, 군형법 제45조에 근거해 집단을 이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집단항명의 수괴’라는 이유로 A대령을 입건했다.
지난달 31일 우즈베키스탄 출국을 앞두고 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해병대사령관도 같은 날 A대령을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 조치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A대령 등에 대해 휴대전화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롯한 신속한 조사에 돌입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가 경찰 이첩 전 이미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에게 보고됐고, 무엇보다 이 장관의 서명까지 거쳤다는 점에서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 유가족들에게도 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설명이 이뤄진 상태여서 뒤늦게 관련 내용을 누락한다는 것도 어색한 일이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육군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을 지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장관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수정명령’이 없었다면 장관이 직접 서명 결재한 ‘원명령’을 복종하지 않았다는 항명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장관의 보류 지시가 수정명령이 되려면 원명령을 뒤집을만한 문서화라든지 무게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장관이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빼라, 죄명을 빼라’고 한 적이 없는데 다른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 같은 지시를 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해병대는 지난달 31일 오후로 예고했던 채 상병 사건 처리 관련 국회와 언론 대상 설명을 불과 1시간 남짓 남겨두고 돌연 취소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당시 A대령은 언론 대상 설명을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에 머물다 취소 소식을 접하고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설명 취소 뒤 자체 회의를 가졌던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에서 피의자 전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선 일련의 과정에서 국방부보다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이 장관이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관여하면서 꼬이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윗선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 법무 검토를 시킨 뒤 법무라인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 보류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장관의 서명도 보고를 받고 확인했다는 것이지 경찰 이첩을 승인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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