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취업제한 강화했지만…`LH전관`취업 여전

김남석 2023. 8. 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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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21년 땅 투기 사건 이후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취업 제한 대상자를 늘렸지만, 이후에도 'LH 전관' 취업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LH 등에 따르면 LH가 혁신안을 발표한 202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LH 퇴직자 2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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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길 막힌건 21건 중 단 한 번
철근누락 감리회사에 2명 재취업
규모·범위 등 취업제한 확대 검토
연합뉴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21년 땅 투기 사건 이후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취업 제한 대상자를 늘렸지만, 이후에도 'LH 전관' 취업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LH 등에 따르면 LH가 혁신안을 발표한 202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LH 퇴직자 2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았다. 이 중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는 2급(부장급) 직원 한 명 뿐이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지난해 9명, 올해 12명이었다. 이 중 아파트 유지보수·관리업체에 취업하려던 A씨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은 모두 취업이 승인됐다.

LH 2급 전문위원이던 B씨는 지난해 9월 퇴직한 지 한 달 반 만에 한 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 취직했다. 이 회사는 이번에 철근 누락이 드러난 파주 운정 A34 아파트 단지의 감리를 맡았다.

역시 2급 전문위원이던 C씨도 퇴직 1년 만에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재취업했는데, 이 회사도 철근 누락 LH 단지인 인천가정2 A-1BL의 감리에 참여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 심사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이나 기존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다. 취업하려면 재직 중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초 LH의 유관 기업 취업 심사 대상 퇴직자는 '상임이사 이상' 7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발표하면서 취업 심사 대상을 '2급 이상' 500여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취업 길이 막힌 2급 이상 퇴직자는 거의 없었다. 지난 2년여간 2급 이상 퇴직자 7명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설계·감리 등 건설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

취업 제한을 2급 이상으로 확대하자 실무에 밝은 3급(차장급) 출신이 기업으로 옮기는 사례도 잇따랐다.

LH 측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업체이기 때문에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업체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계·감리회사 중 자본금 규모가 작은 곳들이 많고, 해당 기업들도 LH 사업을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LH 퇴직자들이 규제를 피해 재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LH 사업 수주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 취업제한 기업을 선정했으면 됐을 일"이라며 "LH는 해체 수준의 혁신 방안이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살 길은 열어놨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 LH 퇴직자를 3급 이하로 확대하거나, 자본금 기준 등을 낮춰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LH 전관예우 방지 방안을 오는 10월 발표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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