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대마 · 양귀비 몰래 재배한 3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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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개월간 대마 및 양귀비 밀경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311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1만 6천955주를 압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지난 5월 전남 함평의 자택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3천50주를 몰래 재배한 A(73) 씨, 지난 6월 충남 보령에서 수산물 냉동공장 인근 텃밭에서 대마 5주를 불법으로 키운 외국인 노동자 B(36) 씨 등 6명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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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와 양귀비를 식용 및 관상용으로 쓰기 위해 몰래 재배한 300여 명이 수사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개월간 대마 및 양귀비 밀경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311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1만 6천955주를 압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지난 5월 전남 함평의 자택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3천50주를 몰래 재배한 A(73) 씨, 지난 6월 충남 보령에서 수산물 냉동공장 인근 텃밭에서 대마 5주를 불법으로 키운 외국인 노동자 B(36) 씨 등 6명이 포함됐습니다.
해경은 이번 단속인원의 경우 전년 215명 대비 42%, 압수한 양귀비 규모도 전년 기준 8천157주보다 108% 증가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이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로, 상비약 대용이나 쌈 채소 등 식욕 목적, 혹은 관상용으로 쓰기 위해 재배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허가 없이 대마와 양귀비 등을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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