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위법거래 465건 적발·과태료 2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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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이뤄진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465건을 적발해 총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82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부동산 의심거래 1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위법사례 1371건으로 총 5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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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상반기(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82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으로 나타났다.
가격 거짓신고 사례로는 다세대주택을 실제 4억원에 거래하고 이보다 1억원 낮은 3억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다. 이에 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실제 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법인이 매도한 다세대주택을 법인 대표인 미수인이 5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다. 미성년자가 다세대주택을 7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과 지인에게 약 3억원을 차용한 경우 등도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부동산 의심거래 1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위법사례 1371건으로 총 5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건 중 지연 신고가 12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는 124건이었다. 시는 전체 조사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세로 추정되는 3846건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히 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거래현황 수집과 통계 분석, 적정 거래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개발지역 등 거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 징후 등을 파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시와 협의해 왔던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권한'에 대해 현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개발한 동향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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