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곰팡이" 식당서 밥 먹고 배탈…배상 받으려면 '이것' 꼭 하세요

유엄식 기자 2023. 8. 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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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이나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에 접수된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발견 신고 건수는 2020년 1574건에서 2022년 2928건으로 2년 만에 2배가량 증가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중식집에서 시킨 짬뽕밥에서 섬유(끈) 발견됐는데 사진을 찍었지만, 해당 이물질을 확보하지 못해 음식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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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상황 기록하고, 이물질은 별도 보관해야...이후 1399나 배달앱에 신고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 대응법. /사진제공=식품안전정보원

배달 음식이나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에 접수된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발견 신고 건수는 2020년 1574건에서 2022년 2928건으로 2년 만에 2배가량 증가했다.

만약 소비자가 이런 음식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보통 해당 음식물 사진을 찍고, 점주에 항의하거나 배달앱 등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선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7일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라는 카드 뉴스를 제작·배포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 섭취 도중에 이물질이 발견됐지만, 증거가 부족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례로 한 소비자는 식당에서 제공한 상추에 곰팡이가 핀 것을 절반 정도 먹다가 발견했는데, 귀가 후 배탈이 났다. 그런데 별도 사진을 남기지 않고 해당 상추를 따로 확보하지 않아 이물 판정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중식집에서 시킨 짬뽕밥에서 섬유(끈) 발견됐는데 사진을 찍었지만, 해당 이물질을 확보하지 못해 음식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다면 먼저 발견된 상황을 기억(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예컨대 "음식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뭔가 씹혔다",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이 그 위에 있었다"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것.

이어 해당 이물은 지퍼백이나 별도 용기에 잘 보관해야 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조사가 어렵다"며 "이물이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국번 없이 1339에 신고하거나, 배달앱을 이용했다면 해당 업체에 신고하면 된다. 1339에 신고할 때는 해당 음식점 정보(상호, 주소)와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려야 한다. 영수증이나 결제한 이력 등을 사진으로 보내면 신속한 검증에 도움이 된다.

이런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해서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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