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에 폭행당해 손 깁스한 교사...교육청 “자필 고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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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팔에 깁스를 한 교사에게 교육청이 자필로 고발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급 제자에게 폭행당한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 6학년 담임교사 A씨의 남편은 "이미 변호사 측에서 고발요청서를 작성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꼭 자필로 경위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고 지난 6일 SBS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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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6학년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팔에 깁스를 한 교사에게 교육청이 자필로 고발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에 가해자인 B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교육청이 고발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A씨 측에 고발하고자 하는 행위와 사유를 담은 고발요청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필로 써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 측은 폭행 피해로 오른손을 깁스해서 자필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본인 서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필 고발요청서를 요청했던 건 맞지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로 갈음하기로 했다”며 “꼼꼼히 진행하다 보니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A교사는 지난 6월 30일 교실에서 자신의 담당 학생인 B군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의 피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자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1만 장 이상 접수됐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해 전학 조치와 함께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 과정이어서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한편 지난 1일 A교사는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 약 319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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