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력산업 중기 근무 청년에 적금 지원…상생희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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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7일부터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청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2023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인력과장은 "이번에 모집하는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은 도내 주력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인구 소멸에 대비해 청년들에게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안정된 근로여건 개선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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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7일부터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청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2023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주력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인 이 사업은 도내 주력산업인 항공·방산·원전·자동차 분야 사업장에 종사하는 핵심인력 청년근로자를 지원한다.
매월 청년과 기업이 각각 12만원, 24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에서 12만원을 추가 적립해 청년이 5년간 재직하면 만기금 2천88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도내 사업장 중 청년근로자 비율, 신규 일자리 창출 수,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참여할 기업을 우선 선발하면 해당 기업에서 청년을 자체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은 도내 거주·재직 중인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근로자 중 총 335명을 모집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사업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https://www.sbcplan.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유사사업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있다.
5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 개인질병, 육아휴직, 일시적 경제이유 등에 따른 납입 중지를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등 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적금해지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이직과 개인적 사유 등 청년의 귀책 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가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인력과장은 "이번에 모집하는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은 도내 주력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인구 소멸에 대비해 청년들에게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안정된 근로여건 개선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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