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랩지노믹스, 10% 강세…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정현진 기자 2023. 8. 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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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지노믹스가 7일 장 초반 10%대 강세다.

이날부터 발생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랩지노믹스의 무상증자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랩지노믹스는 보통주 1주당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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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지노믹스가 7일 장 초반 10%대 강세다. 이날부터 발생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암 진단검사 서비스와 진단제품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랩지노믹스는 지난 2014년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이다.

랩지노믹스 CI./랩지노믹스 제공

이날 오전 9시 50분 랩지노믹스는 전일 대비 485원(10.79%) 오른 4980원에 거래됐다.

지난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랩지노믹스의 무상증자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기준가는 4495원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랩지노믹스는 보통주 1주당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8월 28일이다. 무상증자에 따라 랩지노믹스의 보통주수는 기존 3711만9995주에서 두 배 늘어난 7423만9990주가 된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존 주주와 새 주주 사이 형평성을 위해 거래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추게 된다. 이에 주가가 이전 가격보다 낮아지고, 향후 유통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맞물리며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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