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호우 피해 소상공인 생활안정긴급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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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00만원까지 늘려 지급한다고 발표한 상황이어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 더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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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해액이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7월 31일 기준 300만원)과 충북도 재해구호기금(200만원)을 더한 액수를 초과해야 생활안정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업소 424곳 중 318곳이 전파, 반파, 침수 등으로 5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00만원까지 늘려 지급한다고 발표한 상황이어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 더 줄 수 있다.
시는 또 사업장 시설물 피해로 시설개선 공사를 했거나 향후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200만원 범위에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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