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관' 취업 제한 2년…취업 불가 판정 1명뿐

홍서현 2023. 8. 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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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원들의 2년 전 땅 투기 사건 뒤 취업 제한 대상자를 늘렸지만, 취업이 막힌 것은 한 번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6월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은 21명 중 취업 불가 판정자는 단 1명이었습니다.

앞서 LH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유관 기업 취업 심사 대상 퇴직자를 상임이사 이상 7명에서 2급 이상 500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3급 이하로 심사 대상 확대나 심사 대상 기업 범위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LH #전관예우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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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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