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여학생 가슴 만진 초등교사…합의했지만 실형 못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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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에서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교사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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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에서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교사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 등 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원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약 2년 전 교실에서 수업 중 B 양의 뒤쪽에서 갑자기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특별 보호 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행인 점을 가중요소로 삼았다. A 씨가 B 양 측과 합의하면서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 의사를 감경 요소로 삼았고, 형량은 2년 6개월로 정했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교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충격이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 씨에게 "교직에서 파면이 예상되고, 아동 관련 직업을 갖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로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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