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부인 증여세 탈루 의혹에 "면제한도 넘지 않아" 반박

변휘 기자 2023. 8. 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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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배우자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재원이 후보자로부터의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세 면제한도인 6억원을 넘겼을 것이란 의혹에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었던 만큼 증여로 봐야 한다는 분석과 함께, 이 후보자가 밝힌 수익률을 역산하면 배우자의 투자금액이 증여세 면제한도인 6억원을 넘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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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8.0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배우자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재원이 후보자로부터의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세 면제한도인 6억원을 넘겼을 것이란 의혹에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일 방통위를 통해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2020년 2월 5억5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이 후보자 부부가 재건축 아파트 매도 몇 개월 후 각각 명의로 2020년부터 3년 동안 ELS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5억3000만원의 배당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또 당시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었던 만큼 증여로 봐야 한다는 분석과 함께, 이 후보자가 밝힌 수익률을 역산하면 배우자의 투자금액이 증여세 면제한도인 6억원을 넘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는 증여받은 자금 등을 '중위험 중수익 ELS' 등에 투자해 배당 수익을 얻었다"며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대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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