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부인 증여세 탈루 의혹에 "면제한도 넘지 않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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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배우자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재원이 후보자로부터의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세 면제한도인 6억원을 넘겼을 것이란 의혹에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었던 만큼 증여로 봐야 한다는 분석과 함께, 이 후보자가 밝힌 수익률을 역산하면 배우자의 투자금액이 증여세 면제한도인 6억원을 넘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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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배우자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재원이 후보자로부터의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세 면제한도인 6억원을 넘겼을 것이란 의혹에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일 방통위를 통해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2020년 2월 5억5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이 후보자 부부가 재건축 아파트 매도 몇 개월 후 각각 명의로 2020년부터 3년 동안 ELS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5억3000만원의 배당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또 당시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었던 만큼 증여로 봐야 한다는 분석과 함께, 이 후보자가 밝힌 수익률을 역산하면 배우자의 투자금액이 증여세 면제한도인 6억원을 넘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는 증여받은 자금 등을 '중위험 중수익 ELS' 등에 투자해 배당 수익을 얻었다"며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대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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