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접수… 5700만원 미만 승용차 최대 860만원

김창성 기자 2023. 8. 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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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 하반기(7~12월) 전기차 7823대에 대한 보조금 접수를 시작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이날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을 신청 받는다.

보조금으로는 전기 승용차의 경우 5700만원 미만인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만원, 시비 180만원), 57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50%인 최대 43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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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하반기 전기차 7823대에 대한 보조금 접수에 돌입한다. 사지은 서울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올 하반기(7~12월) 전기차 7823대에 대한 보조금 접수를 시작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이날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을 신청 받는다.

보급 대수는 ▲승용차 4388대 ▲화물차 1392대 ▲통학·통근버스 54대 ▲택시 1500대 ▲시내버스 487대 ▲공공버스 2대다. 민간 공고물량은 총 5834대이며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총 1987대다. 하반기 보급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총 1만986대가 보급된다.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이다.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하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업체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으로는 전기 승용차의 경우 5700만원 미만인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만원, 시비 180만원), 57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50%인 최대 430만원이 지원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다. 특수 화물차는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예정자 포함)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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