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임대 아파트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보증금 이자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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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장의 지하주차장 15곳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주민이 원할 경우 보강공사 후 직접 안전진단 업체를 지정해 검증받게 하고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 A15' 아파트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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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지난 6일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 A15' 아파트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입주자연합회가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입주자가 100% 만족할 때까지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양주회천 A15 아파트는 무량판(보 없이 기둥으로 천장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 구조로 시공했다. 최근 국토부 조사 결과 154개 기둥 전부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됐다. 전단보강근은 기둥 부근의 가로·세로로 엮은 철근을 지탱하는 부품이다.
현재 해당 현장의 지하주차장은 보강공사가 진행돼 무량판 기둥 상부에 철판이 받침 형태로 붙어 있다. 천장 하중을 받치는 슬래브(콘크리트 천장) 보완 방식이다.
철골 기둥은 추가로 25개가 세워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오는 10일까지 8억900만원을 들여 보강공사를 완료한다. 세부적인 입주자 보상안도 나왔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LH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발견된 후 지난 2일까지 나흘간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발생했다. 해지 신청이 접수된 곳은 모두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고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보증금을 납부한 가구에 대해선 이자를 포함해 반환한다. 원하는 경우 다른 아파트에 우선 입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간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보상도 LH 조처에 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아파트 시공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사전 검토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 행위는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 초과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이 될 전망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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