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생겼냐”…내연녀 딸에게 60대 남성이 한 짓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8. 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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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수차례 폭행하고 그의 자녀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한 남성이 징역형 집유를 받았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내연녀를 수 차례 폭행하는것도 모자라 그의 자녀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상해·폭행·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A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며 수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같은 해 3월에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그의 딸에게 전화해 “엄마 남자 문제 있는 것 아버지도 아냐”며 폭로하고 자신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냈다.

B씨는 자신 말고도 다른 남성이 있고 그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딸에게 여러건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A씨의 행위에 대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를 폭행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그의 전화와 문자로 B씨의 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 현재 A씨의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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