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 뭉개다 이틀 만에 통과…이슈 터지면 '뒷북 입법'
【 앵커멘트 】 21대 국회, 이제 임기가 10개월도 남지 않았죠. 3년간 역대 가장 많은 2만 건이 넘는 법안을 쏟아냈지만, 정작 필요한 법안은 나 몰라라 하는 바람에 '입법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었습니다. 홍지호,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가평의 지방하천 조종천입니다.
북한강과 합쳐지는 부근에서 북한강 수위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2020년폭우 때 청평댐 방류로 큰 피해를 입은 이유입니다.
▶ 인터뷰 : 함영철 / 경기 가평군 - "청평발전소 수문을 열면 이 물이 수압 때문에 내려가질 못해요. 제방이 넘쳐가지고 청평시장 안에 물이 들어가고…."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만나는 '배수영향구간'에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법안이 2021년 말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법안소위 후 처리는 미뤄졌고, 지난달 경북 지역 수해 등 비슷한 피해가 벌어지고 나서야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에 따라 이곳 조종천과 같은 배수영향구간 정비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안 통과에는 상임위에서 본회의까지 단 이틀이 걸렸는데, 1년 7개월을 뭉갠 셈입니다.
헌법과 어긋난다는 결정이 난 법률도 문제입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현재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 건 위헌 법률 22건과 헌법불합치 법률 20건 등 모두 42건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8건은 개정 시한이 이미 지났고, 5건은 개정안 마련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당시 야권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사찰 논란이 제기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도 내년이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관련해 18건이나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지난해 말 한 번의 심사가 진행된 뒤 여야 논의는 멈췄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를 두고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 인터뷰 : 황도수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관서는 더 이상 통신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책임 규정이 거의 전무한…."
2021년부터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는 한 달 세 번 이상 법안소위를 열어야 하지만, 실제 개최 횟수는 0.68회에 불과합니다.
여야 정쟁 속에 상임위에 발이 묶인 법안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국회의 입법 기능을 되살리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jihohong10@mbn.co.kr]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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