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에 5.5억 증여 후 세무서 신고…증여세 면제 한도 안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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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의 주가연계증권(ESL) 투자 재원이 후보자로부터의 증여로 추정되는 가운데 증여세 면제 한도인 6억원을 넘겼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후보자 배우자가 소득이 없었던 만큼 증여로 봐야 한다는 분석과 함께 배우자의 투자금액이 면제 한도인 6억원을 넘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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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의 주가연계증권(ESL) 투자 재원이 후보자로부터의 증여로 추정되는 가운데 증여세 면제 한도인 6억원을 넘겼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6일 방통위를 통해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2020년 2월 5억5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이 후보자 부부가 재건축 아파트 매도 몇 개월 뒤 각각의 명의로 ELS 파생금융상품에 2020년부터 3년 동안 수억 원씩 투자해 받은 배당 수익이 5억30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후보자 배우자가 소득이 없었던 만큼 증여로 봐야 한다는 분석과 함께 배우자의 투자금액이 면제 한도인 6억원을 넘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는 증여받은 자금 등을 '중위험 중수익 ELS' 등에 투자해 배당 수익을 얻었다"며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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