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대리점 공정거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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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도내 가맹대리점주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오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8월 17일, 31일과 9월 7일, 14일, 21일 등 총 5회 실시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대리점주 및 예비창업자가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맹대리점 분야의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개선·예방하고 상생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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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가 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도내 가맹대리점주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오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8월 17일, 31일과 9월 7일, 14일, 21일 등 총 5회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소상공인 지원과 피해구제 수단 ▷표준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분석 ▷불공정거래 사례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이다.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 관련 제도, 실무교육을 통해 가맹대리점주의 권익 보호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으로는 17일 김기홍 가맹거래사가 가맹점 창업단계, 운영단계, 종료단계별로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소개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회장, 법무법인 영 박정환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가맹대리점 분야에 필요한 공정거래 지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은 수원 시너지스터디라운지에서 진행하며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대리점주 및 예비창업자가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맹대리점 분야의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개선·예방하고 상생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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