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기둥 1개 점검비용만 20만원인데…“일단 건설사가 냅니다” [부동산360]
정부, 9월 말까지 단지별 샘플조사 통해 안전점검 계획
단지별 10~15개 기둥 샘플군…하자 발견시 정밀조사
시공사 부담 관계법령, ‘시공자가 책임질 사유 有’ 전제
업계 “전수조사해서 문제 없으면 점검 비용 돌려주나”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9월 말까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위한 안전점검 비용에 대해선 ‘시공사 부담’ 원칙을 내세워 업계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 사이에선 ‘점검을 진행해 문제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라는 건 불합리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국토교통부는 ‘일단 점검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시공사의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7일 안전진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샘플조사 방식의 비용은 대략 기둥 1개소당 2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 정부 공인 안전진단전문기관 관계자는 “기둥 몇 개만 샘플로 뽑아 조사를 하는 방식은 단지 규모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기둥 개소당 20만원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일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까지 시공 중인 사업장 105곳,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 등 총 293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단 다음달까지는 단지별로 전단보강근(철근)이 없어서는 안 될 기둥 샘플군을 10~15개소 정도를 꼽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민간아파트는 완전 무량판 구조가 아니라 벽식과 무량판 혼합구조여서 (모든 기둥을) 전수조사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그래서 샘플링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9월 말까지 이런 긴급안전점검을 하고 (하자가 있을 시) 그 이후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개소당 20만원’은 샘플조사 비용만 추산한 것일 뿐, 콘크리트 강도,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는지 등에 대한 점검 비용은 별개다. 또한, 세대 내부 점검을 진행할 경우 벽지, 천장 손상 등에 따른 비용이 추가된다. 정부는 철근 여부 외에도 이 같은 부분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공 중인 단지에 대해선 이미 공사비에 반영돼 있는 안전점검 비용으로, 준공완료 단지는 추가로 비용을 투입해 점검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93개 단지 샘플조사에 소요될 비용을 대략적으로 추산했을 때, 단지당 10~15개만 점검한다고 가정하면 약 5억8600만원~8억7900만원 수준이다. 비용 반영을 새롭게 해야하는 준공완료 단지(188개)에 한하면 약 3억7600만원~5억6400만원이다. 다만 비용은 단지 동수, 샘플조사 기둥 개소수, 투입 인력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샘플조사만 따졌을 때 단지당 비용이 수백만원~수천만원 수준이겠지만, 시공 중인 단지의 경우 점검 및 민원 등으로 인한 공기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이자 비용 등 금융비용의 증가, 준공단지는 세대 내부 점검 시 벽지·천장 비용, 점검 기간동안의 입주민 이주비 보상 등으로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관계자는 “이번 무량판 점검 같은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해서 비용을 확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기관마다 투입되는 기초 인력, 하루에 몇 개소를 점검하느냐 등에 따라 개소당 단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 또한 “단지마다 규모도 너무 다르고 점검 기둥 개소수가 꼭 10개~15개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용 관련해선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이견이 생기는 지점은 이러한 점검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케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지난 3일 ‘시공사에서 점검 비용 부담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이고, 내부 점검 비용을 시공사가 같이 부담하게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시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있다. 내부 벽지 등은 시공사가 점검한다”며 “시공 잘못인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부실과 하자가 발견되면 원인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즉, 일단 시공사가 부담하고 설계 오류 문제일 시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차관이 언급한 관계법령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제56조로 해석된다. 시설물안전법 제56조는 ‘안전점검 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는 하자가 발견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 결과 문제가 없을 시에도 비용 부담 주체가 시공사가 되는 것은 일방적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안전법에 관해 “점검 비용을 시공사가 무조건 부담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지금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비용은 시공사 부담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권장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슈 때문에 마치 이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시공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돈은 너희가 내라’라는 뉘앙스”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부가 점검 비용을 돌려줄 것도 아니지 않겠나”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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