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10명중 9명 “학생에 맞아 다친 적 있다”…치료비는 언감생심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8. 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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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노조 설문조사
대다수 교사 ‘치료비 지원 못받는다’ 응답
“학생수 과원 배치 금지, 특수교사 정원 늘려야”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수교사들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도전행동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조치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도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등 관련 제도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전국 특수교사 중 ‘교육활동 중 장애 학생의 ’도전행동‘으로 다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88.8%(2627명)라고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전행동은 장애학생의 의사 표현 중 하나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뜻한다. 도전행동을 받은 교사 중 96.5%는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75.6%는 도전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지원을 별도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등에서 일하는 특수교사 29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의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한 교사도 67.1%에 이르는 등 다수의 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당했다는 응답 2085건 중 폭행 등 물리적 폭력이 63.9%로 가장 많았고, 욕설 등 폭언이 60%였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답한 교사는 3.7%에 불과했다. 학교 관리자의 거부나 회유, 눈치 주기 등으로 개최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20.2%나 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특수교육 교원단체와 노조와 만나 간담회를 개최해 특수교육 교권 침해 양상이 매우 심각한 데에 뜻을 같이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학급당 학생 수 과원 배치 금지와 특수교사 정원 확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신·증설, 도전행동 중재를 위한 생활지도 메뉴얼 제작, 교육활동 중 신체적 지원에 대한 지침 등의 내용이 담긴 10대 제안을 냈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교권침해를 조장하는 독소 조항에 대한 개정 혹은 폐지를 주장했다.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교육 교권을 존중하고 특수교육기관의 교육 방침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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