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어머니 생전에 쓴 '상속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지혜진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2023. 8. 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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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상담을 할 때 자녀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부친과 모친의 각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상속재산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남이 부친의 재산을 단독상속하는 대신 향후 모친이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유류분권리조차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 해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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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상속관련 상담을 할 때 자녀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부친과 모친의 각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상속재산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즉 각각 상속되어야 할 부친과 모친 각자 명의의 재산을 부친과 모친이 평생을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명의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재산을 하나의 상속재산 규모로 전제하는 오류다.

부친 사망 시 상속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은 자녀의 경우 모친의 상속재산에서는 더 적게 상속받아야 한다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부친과 모친의 상속은 각자 별개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에 구체적 상속분이든 유류분이든 각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게 된다. 부친의 재산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는 모친 상속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장남이 부친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는 대신 향후 모친이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유류분권리조차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치자. 이는 모친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생전 상속 및 유류분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

먼저 상속권이나 유류분권리는 모두 피상속인 생전에는 발생하지 않는 권리다. 즉 권리의 효력 자체가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발생하는 권리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상속권이나 유류분권리의 포기 약정은 권리가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약정이 된다. 쉽게 말해 모친의 생전에는 있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한 것이 돼 부당하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권리를 포기하는 절차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상속 포기가 가능한 기간을 상속개시된 후 3개월내로 제한하는 한편 포기하는 방식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민법상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해서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데 이는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을 둘러싼 제3자와의 관계에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효과를 인정함에 있어 방식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생전에 당사자간 합의서나 약정으로 상속포기를 인정하게 된다면 민법상 일정한 기간 내에 엄격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였을 때에만 상속포기의 효과를 인정하는 취지와 어긋나게 된다.

대법원 역시 생전 상속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사안에서 법에 따를 경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인데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고 봤다. 따라서 상속포기 약정을 해두고 이 약정에 반해 상속분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장남이 부친의 재산을 단독상속하는 대신 향후 모친이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유류분권리조차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 해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때문에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지혜진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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