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원활한 가업 승계가 장수 기업 만든다

여론독자부 2023. 8.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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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때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우선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10%)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까지 늘리고 5년인 연부연납 기간도 20년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계가 가업 승계 원활화를 위해 요구했던 제도 개선 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한 장수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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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주식 증여때 저율과세 구간 확대
연부연납 기간등 중기 요구 사항
세법개정안 반영, 승계 걱정 덜어
국회통과로 기업 성장동력 되찾길
[서울경제]

가업 승계 때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우선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10%)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까지 늘리고 5년인 연부연납 기간도 20년까지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이 산업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 승계 이후 업종 변경 폭을 키워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서 대분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가 가업 승계 원활화를 위해 요구했던 제도 개선 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특히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과 저율 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계획적 승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1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짧은 연부연납 기간과 낮은 저율 과세 한도 탓에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600억 원의 가업 승계 주식을 증여할 경우 60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이, 6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다 보니 세액이 112억 원에 달하고 이를 5년간 연부연납할 경우 매년 22억 원의 세금을 마련해야 했다. 가업을 승계받은 2세 경영자들은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할지 생각하기에 앞서 당장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가업 승계 이후 업종 변경을 중분류로 제한하는 기존 규제 또한 매우 불합리했다. 급격한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주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례로 현재 플라스틱 자재(표준산업분류 중분류 22)를 주로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욕실 자재 제조 업체 A사의 경우 신사업으로 세라믹 등을 활용한 절수형 양변기(표준산업분류 중분류 23)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법 규정상 승계 이후 플라스틱이 아닌 세라믹으로 욕실 자재를 만들면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A사는 신사업 추진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불합리한 규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대분류로 업종 변경 제한이 완화되면 이런 걱정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한 장수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장수 기업의 수는 전체의 4.3%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21.3%, 자산은 28.6%나 차지한다. 업력이 높아질수록 수출과 고용 능력, 연구개발비가 증가하는 사회·경제적 성과도 창출한다. 업력이 40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10년 미만의 기업에 비해 수출과 고용 능력은 8배, 연구개발비는 약 3배나 높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올해 세법 개정안은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을 공약으로 삼았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꼭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장수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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