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 465건 적발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465건을 적발해 총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가격 외 거짓신고(61건), 가격 거짓신고(13건)가 뒤를 이었다.
가격 거짓신고 사례로는 다세대주택을 실제 4억원에 거래하고 이보다 1억원 낮은 3억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 실제 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법인이 매도한 다세대주택을 법인 대표인 매수인이 5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다. 미성년자가 다세대주택을 7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과 지인에게 약 3억원을 차용한 경우 등도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시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작년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 1000여건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했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취소로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매수·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사업 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 최고가, 거래해제 신고 등 특이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예외 없이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라며 “새로 개발한 동향분석 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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