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 465건 적발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465건을 적발해 총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가격 외 거짓신고(61건), 가격 거짓신고(13건)가 뒤를 이었다.
가격 거짓신고 사례로는 다세대주택을 실제 4억원에 거래하고 이보다 1억원 낮은 3억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 실제 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법인이 매도한 다세대주택을 법인 대표인 매수인이 5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다. 미성년자가 다세대주택을 7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과 지인에게 약 3억원을 차용한 경우 등도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시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작년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 1000여건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했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취소로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매수·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사업 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 최고가, 거래해제 신고 등 특이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예외 없이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라며 “새로 개발한 동향분석 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쇠솥에 밥·찌개 끓인 후 한껏 올라간 집밥 맛
- 벨트 하나로 EMS·온열·진동 3중 관리, 허리 통증에 온 변화
- 1++ 구이용 한우, 1근(600g) 7만2000원 특가 공구
- 84세 펠로시, 2년 뒤 또 출마?… 선관위에 재선 서류 제출
- 트럼프, 월가 황제 JP모건 회장도 “내각서 배제”
- 광주서 보기 드문 초대형 단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 가능
- 혼잡 통행료 시행하겠다는 뉴욕주, 트럼프 “가장 퇴행적인 세금”
- “트럼프 측,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계획”
- 교육·문화 2892억, 사회통합에 603억
- 서울시 ‘남녀 미팅’ 참가 경쟁률 33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