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전세사기 가담 막는다… 분양대행사 관리 강화법 발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 범죄의 핵심 공모자 중 한 축으로 지목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분양대행업자는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를 칭한다.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의무 사항, 금지 행위, 처벌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분양대행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의 분양대행업체 수는 2000~2800개, 종사자 수는 4만6000~6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직원 수가 100명이 넘고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기업형 사업자도 있지만, 대다수는 직원 수 10명도 안 되는 영세 사업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주택법은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만 있고 소규모 빌라나 오피스텔, 생활 숙박 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전세 사기 특별단속 중간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의 피의자로 의심되는 970명 중 72명이 분양·컨설팅업자였다. 이들 대부분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진 ‘기획형 분양대행사’다. 지난 2월 국회입법조사처도 분양대행업자를 규제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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