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상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토대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한국 영상 콘텐츠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결정이 담겼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 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당초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영상 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를 거치는 선별 지원 형태가 아닌 보편적 지원의 방식이란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낮은 공제율로 인해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해외 선진국들이 20~30% 공제율의 세제 지원으로 자국 영상 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는 것에 비해 기존 한국의 공제율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세법개정안에는 해외 선진국 수준의 큰 폭의 지원 확대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의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대폭 상향했다. 또 총 제작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하는 등의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 대해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10%, 중소기업에 15%의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반도체나 배터리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공제율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 영상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영상 콘텐츠 산업에서 세액 공제 방식의 제도적 지원이 중요한 걸까. 여기엔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의 전환이란 맥락이 있다. 한국 영상 콘텐츠는 OTT의 성장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산업적으로 커다란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다만 제작비 상승 등 시장의 변화로 인해 국내 제작 환경의 불확실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이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20~30%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이유와도 무관치 않다. 영상 산업의 글로벌 시장 개방에 노출됐던 해당 국가들에서 자국의 제작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의 수단으로서 세액 공제를 활용해왔던 것이다.
한국의 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우리도 비로소 선진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췄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액 공제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산업의 성숙도 변화와도 관련된다. 초기 성장 단계의 산업의 경우에는 주로 정부의 직접 보조금 형태의 지원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지면 보조금과 같은 지원 방식은 민간 주체의 역동성을 반영하기에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것은 성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제작 투자에 대한 민간 주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세액 공제는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는 특성이 있는 정책 수단이란 점에서 강점을 갖는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국내에서의 영상 콘텐츠 제작에 민간의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추가 공제의 방식을 도입해서 전략적으로 정책 목표를 유도할 수 있게 한 부분 역시 정책 수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은 영상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한국 영상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전략적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세액 공제 확대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진입한 성숙한 시장에서 민간 주도의 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영상 콘텐츠 산업은 더욱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의 장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번 정책을 통해 한국 영상 콘텐츠 산업이 더 큰 도전의 과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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