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인 예고’ 54명 검거, 테러 맞설 경찰 면책 확대를

조선일보 2023. 8. 7. 03: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백화점 사건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뉴스1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에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사건 이후 100여 건의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고, 경찰은 6일 현재 작성자 54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이 중엔 해군 일병도 있었다. 대부분 장난 삼아 올린 게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난 4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식칼을 들고 활보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은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실행돼 모방 범죄가 이어지면 심각한 사회불안이 생길 수 있다.

분당 사건부터 모방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보름전쯤 서울 신림동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는데 분당 사건 범인은 범행 전 ‘신림역’ ‘사시미 칼’ 등을 검색했다고 한다. 신림동 사건 범인도 범행 전 ‘홍콩 묻지 마 살인’ 등을 검색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모방이 또 다른 모방을 계속 낳고 있는 것이다.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우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들을 다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한 현직 경찰관은 “국민은 알아서 각자도생하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이 범행 진압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당하고, 무죄 받고도 민사소송에서 수천만, 수억씩 물어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했다. 대통령과 경찰청장은 흉악 범죄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주문했지만, 현장 경찰관은 그러기 힘들다고 한 것이다. 실제 몇 년 전 난동 부리는 취객을 막으려다 다치게 한 경찰관이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되고, 5300만원을 합의금으로 물어준 일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현장에선 경찰이 방어적,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돼 범죄 진압 때 형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경찰들은 말한다. 법원이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민사 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에선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해 위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소되거나 실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손해배상 면책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강력 범죄 대응에 주저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엔 경찰에 적극적으로 면책권을 부여하고, 법원도 정당한 업무 집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