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대조기 겹쳐 거센 파도… 선박 전복 등 잇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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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과 밀물 썰물의 차이가 큰 대조기가 겹치면서 높은 파도로 인한 어선 전복 사고가 잇따랐다.
6일 경남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8분경 부산 강서구 눌차도 앞바다에서 해상조업을 하던 2t급 어선이 너울성 파도에 전복됐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태풍과 대조기의 영향으로 해상에서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 소형 선박의 전복 사고가 잇따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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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이안류 휩쓸린 2명 구조
6일 경남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8분경 부산 강서구 눌차도 앞바다에서 해상조업을 하던 2t급 어선이 너울성 파도에 전복됐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승선원인 A 씨가 전복 후 배의 실내 공간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A 씨의 남편이자 이 배의 선장인 50대 남성 B 씨는 주변에서 조업하던 다른 선박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해경 관계자는 “B 씨가 구조된 직후 ‘아내부터 구해 달라’고 하더라”며 “수중 수색을 통해 A 씨를 물 밖으로 꺼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도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전 5시 46분경 거제시 장목면 저도 인근 바다에서도 1t급 연안복합선이 전복됐다. 거가대교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전복 어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사고 사실이 알려졌다. 창원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해 뒤집힌 배 위에 표류하던 60대 선장을 구조했다. 선장은 저체온증 외 별다른 부상은 없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태풍과 대조기의 영향으로 해상에서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 소형 선박의 전복 사고가 잇따른다”고 설명했다.
수영 금지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8시 16분경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약 100m 떨어진 바다에서 이안류에 휩쓸려 표류 중인 40대 C 씨와 50대 D 씨를 구조했다. 이안류는 파도가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을 뜻한다. 해경은 “지정된 물놀이 구역이 아닌 곳에서 입수했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렸다”고 설명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의 수영을 금지했다. 해운대구는 해안가로 치는 파도의 높이가 1m 이상이면 해수욕장 이용을 통제하는데, 대조기의 영향으로 파도가 4일은 1.5m, 5일은 1.2m로 높았다. 해수욕을 위해 부산을 찾은 관광객은 백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가족과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부산시민 김모 씨(41)는 “어렵게 시간을 내서 해변을 찾았는데, 폭염으로 달궈진 백사장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하니 덥고 지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두 해수욕장은 파고가 낮아진 6일 오후부터 수영이 허용됐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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