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놈의 ××” 폭언 교수… 법원 “정직 3개월 정당”

김자현 기자 2023. 8. 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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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교직원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영)는 수도권의 한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교원소청심사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학생 비하 발언 등을 인정해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A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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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교직원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영)는 수도권의 한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교수는 2021년 6월 업무를 보던 중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해 “당신이 뭔데 교수를 오라 가라 하는가. 당신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주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는 학교 익명 소통창구에 특정 교수를 비난하는 학생의 글이 올라오자 총학생회장을 만나 “학생 놈의 ××”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교원소청심사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학생 비하 발언 등을 인정해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A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교수는 “교수가 총무과 직원보다 우위에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생회장에게 한 발언 역시 학생 전체를 비하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교수의 발언은 통상적 항의의 수준을 넘어 상대를 과도하게 질책·모욕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자로서 그 누구보다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저속한 표현으로 (학생들을) 비하했다”며 “징계보다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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