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놈의 ××” 폭언 교수… 법원 “정직 3개월 정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교직원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영)는 수도권의 한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교원소청심사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학생 비하 발언 등을 인정해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A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교직원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영)는 수도권의 한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교수는 2021년 6월 업무를 보던 중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해 “당신이 뭔데 교수를 오라 가라 하는가. 당신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주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는 학교 익명 소통창구에 특정 교수를 비난하는 학생의 글이 올라오자 총학생회장을 만나 “학생 놈의 ××”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교원소청심사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학생 비하 발언 등을 인정해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A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교수는 “교수가 총무과 직원보다 우위에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생회장에게 한 발언 역시 학생 전체를 비하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교수의 발언은 통상적 항의의 수준을 넘어 상대를 과도하게 질책·모욕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자로서 그 누구보다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저속한 표현으로 (학생들을) 비하했다”며 “징계보다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英대표단 호텔로, 美 미군기지로 떠나…“새만금, 물-얼음 부족 여전”
- [정용관 칼럼]광화문의 검은 물결… 교육이 죽었다
- “힘은 들지만 친구들 사귀며 즐겨요” 야영장 내 웃음꽃
- 전북연맹 대원 80여명 잼버리 퇴영 결정…“성범죄 발생” 주장
- “김은경, 시부모 모셨다는 말 거짓” 시누이 폭로 글…金아들은 반박
- 경찰 “오늘 오후 6시 기준 ‘살인예고 글’ 54명 검거”
- 곳곳서 ‘모방 살인’ 예고 글…경찰 “끝까지 추적” 강력대응 예고
- [횡설수설/김재영]장롱 속 ‘신사임당’의 귀환… 숨은 155조 원은 어디에
- ‘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여성 사망…피의자 ‘살인죄’ 추가
- ‘잼버리 폭염’ 1년 전 예견한 민주당 이원택 “현장 외면한 대책이 문제 키워”[티키타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