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익 ‘한 우물’ 김미애 의원…美입양인 시민권 취득 팔 걷어

조원호 기자 2023. 8. 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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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권익 보호 문제 등에 주력해 온 국민의힘 김미애(사진) 의원이 이번에는 해외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문제에 팔을 걷어붙인다.

김 의원은 해외입양 초기에 관련 법률이 없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 출신 한인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1세대 여성 해외입양인으로 구성된 '서울시스터즈'와의 간담회, 입양의 날(5월 10일) 행사 등에서도 다양한 해외입양인들을 만나면서 해외입양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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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 현지 행사 초청된 金

- 해외입양 초기 건너간 한인들
- 국적취득 법안 통과 요청 계획
- 시애틀 등 돌며 애로사항 들어

아동 권익 보호 문제 등에 주력해 온 국민의힘 김미애(사진) 의원이 이번에는 해외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문제에 팔을 걷어붙인다. 미국으로 건너간 해외입양인 가운데 1만4000여 명은 미국 법률 상 문제로 노령이 됐음에도 현재까지 시민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미애(가운데) 의원이 지난 4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060 해외입양인그룹 ‘서울시스터즈’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실 제공.


6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발 호일 미 하원의원은 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오레곤주 유진에서 열리는 입양인 관련 간담회에 김 의원을 초청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돼 해외입양아동의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수잔 순금 콕스 대한민국 명예영사가 주최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외입양 초기에 관련 법률이 없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 출신 한인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 1958년부터 해외에서 입양을 받기 시작했는데, 1983년부터 미국 입양 후 국적 취득 절차를 밟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1958~1983년 미국의 해외입양인 중 국적취득 미확인자는 1만4268명으로 추산된다. 이후 지난 2001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해외입양인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문제와 한미 양국의 여성 지도자가 직면하는 기회와 도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호일 의원은 김 의원이 그동안 변호사 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보여준 여성 리더십을 높이 사 김 의원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스스로가 입양을 직접 실천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1세대 여성 해외입양인으로 구성된 ‘서울시스터즈’와의 간담회, 입양의 날(5월 10일) 행사 등에서도 다양한 해외입양인들을 만나면서 해외입양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달에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입양 절차 및 요건 등을 국제 기준에 따라 정하는 한편, 헤이그국제아동협약 비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헤이그 협약은 아동의 해외 입양 시 아동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한국은 2013년에 협약에 서명한 후, 아직 비준(최종확인 및 동의)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시애틀 포틀랜드 LA 등의 도시를 순회하며 해외입양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특히 해외입양인 중 한국 보육원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이들과 연계해 보육원 아동들이 한국 가정에서 성장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의 미국행에는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미국 사회에서 ‘안전한 피난처 법’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베이비박스의 운영실태 및 효과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정된 병원 소방서 경철서 등에 베이스박스를 설치하고 부모에게 익명성 및 면책권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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